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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8월 16일 대체공휴일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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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서 8월 16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첫 적용되는 날이기 때문인데, 과연 대체공휴일 시행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을 통해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 및 8월16일 대체공휴일 여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 적용
       8월 16일 대체공휴을 적용
요약정리

 

대체공휴일이란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부칙을 정함으로 인해 이번 8월부터 남은 기간동안은 대체공휴일 인정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게 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설날과 추석날만 인정을 해왔으나 2021년 많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침으로 인해 휴일이 줄어들게 되자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당초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신정이나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역시 대체공휴일 후보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휴일이 보장된다고 즐거워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통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총 4일입니다.

 

  • 3.1절 3월 1일
  • 광복절 8월 15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법안 최종 확정으로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만 부칙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광복절(8월 16일 대체공휴일)과 개천절, 한글날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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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대체공휴일

 

당초 후보에 있던 신정 1월 1일과 부처님 오신날인 5월 19일, 현충일인 6월 6일, 성탄절 12월 25일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을 하기로 결정했기 떄문에 국경일이 아닌 4일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휴일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관공서나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첫번째 평일인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됩니다.

 

 

 

8월 16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체휴일제 법안 통과로 인해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이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8월16일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휴일이 됩니다. 이미 스마트폰 어플 상에는 8월 16일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대체휴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8월 16일 대체공휴일 변경 뿐만 아니라 10월 4일(월)과 10월 11일(월)도 개천절과 한글날의 대체휴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 8월 16일(월)
  • 10월 4일(월)
  • 10월 11일(월)

 

내년 2022년에는 대체휴일제 적용을 받는 날은 어린이날과 추석, 한글날입니다. 따라서 5월 9일(월), 9월 12일(월), 10월 10일(월) 3일의 휴일이 더 생깁니다.

 

 

SUMMARY

대체공휴일 적용일

  3.1절

  광복절 8월15일

  개천절 10월3일

  한글날 10월9일

 

이상으로 8월 16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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